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10.27, 2018. 7.26.〉
제2조(위원회 설치) #
정부업무 등의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병무청장 소속으로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04. 8.23, 2018. 7.26.〉
제3조(위원회 구성 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03. 8.27, ’04. 8.23, 개정 및 후단신설 2018. 7.26.〉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신설 2018. 7.26.〉
③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03. 8.27, ’04. 8.23, 2018. 7.26.〉
1. 병무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정부업무평가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3. 병무청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 따른 자체평가위원 위촉 대상자 중 2개 이상 다른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위촉을 제한한다. 〈신설 2018. 7.26.〉
⑤ 병무청장은 자체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8. 7.26, 개정 2019.11. 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3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3. 2. 1.〉
⑥ 병무청장은 위원 위촉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제출받아 직무윤리를 사전에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제3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2. 1.]
제3조의3(분과위원회)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평가대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의 검토ㆍ심의
2. 위원회에 상정하는 안건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에 대한 검토ㆍ심의
[본조신설 2018. 7.26.]
[제3조의2에서 이동]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병무청 주요정책, 재정성과, 인사, 조직, 정보화 등의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
2. 주요정책 평가 및 정책결정 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병무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심의의결 등을 요구하는 사항
[본조개정 2018. 7.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7.2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03. 8.27〉
③ 〈삭제 2018. 7.26.〉
제6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개정 ’03. 8.27〉
제7조(회의) #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간사)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개정 ’04. 1. 9, ’04. 8.23, ’05. 5.31, ’06.10.27, ’08.4.16, 2018. 7.2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의결정족수)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참석) #
업무 소관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위원회 개최시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내용을 설명하고,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6.10.27, ’08.4.16〉
제11조(소위원회)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 분야별로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2조(간담회 등) #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업무추진 과정에서 간담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실시할 때에는 외부위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06.10.27, ’08.4.16〉
제13조(수당 등) #
평가와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 그 밖에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 등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본조개정 2018. 7.26.]
제14조(회의록) #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19.11. 5.〉
1. 회의 일시 및 출석한 위원의 성명
2.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그 내용 〈개정 2019.11. 5.〉
3. 위원의 발언 요지
4. 심의 의결 내용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 5.〉
제15조(보안조치) #
① 병무청장은 위원들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매년 평가 전에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1.〉
② 평가과제 수행부서(이하 "각 부서"라 한다)는 민간위원이 평가를 원활하게 하도록 활동을 보장하되 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공개 및 비공개 자료를 구분하고 목록을 관리하는 등 보안에 유의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 등의 자료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안이 필요한 자료를 민간위원에게 제공할 때에는 공람 후 회수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해야 한다.
④ 각 부서는 민간위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발송할 때에는 정부에서 제공한 전자우편 계정을 이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11. 5.]
제16조(비밀보호) #
위원은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책이나 개인의 신상에 관한 비밀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를 마친 이후에도 누설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