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법제업무 운영규정」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 소관 법령 및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 처리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이란 사회복무연수센터, 중앙병역판정검사소, 병무민원상담소, 지방병무청, 병무지청 및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0. 6. 9., 2022. 12. 30.〉
3. "국ㆍ실"이란 「병무청 사무분장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ㆍ실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ㆍ훈령 또는 예규의 내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국ㆍ실 및 해당 부서(「병무청 사무분장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제2장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제4조(입법계획의 수립) #
① 법률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장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매년 법제처가 통보하는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고 정부입법계획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정부입법계획을 법률안별로 작성하되,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할 것
가. 입법의 필요성
나. 입법의 요지
다.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라.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
마. 예산부수법안 여부
2.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것
3.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 기간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