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공감사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 및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직무감찰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5.〉
제2조(적용범위) #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법령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12. 5.〉
제2조의2(감사대상기관) #
감사대상기관은 국가데이터처 및 그 소속기관과 법령에 의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감독을 받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신설 2016.4.25.〉〈개정 2025. 12. 5.〉
제2장 자체감사의 운영
제1절 자체감사기구
제3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
① 국가데이터처에는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된 자체감사기구를 둔다. 〈개정 2025. 12. 5.〉
② 처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2. 5.〉
③ 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2. 5.〉
제4조(독립성 등) #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와 실질적으로 분리된 조직의 설치와 운영
2. 감사활동에 필요한 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