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방위력개선사업 획득단계 분석평가에 대하여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분석평가 업무추진 방법ㆍ절차, 분석평가 요소, 분석평가 자료수집ㆍ관리, 전력화평가 지원 등 분석평가 업무에 대한 제반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다음 기관의 분석평가업무에 적용한다.
1. 방위사업청
2.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3.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이라 한다)
4. 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5.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
제3조(업무분장) #
분석평가와 관련된 부서 및 기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방위사업청
가. 방위사업정책국
1) 획득단계(계획, 예산, 집행) 분석평가 실시
2) 획득단계 분석평가 기법, 지표 및 기준에 대한 연구와 발전
3) 사업본부 및 국과연의 분석평가 계획 및 결과에 대한 검토/조정
4) 장관/청장 등 상부 지시사업 및 사업주관부서 의뢰사업 분석평가
5) 전문용역분석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수행
6) 전력화평가 지원 및 후속조치 업무 실시
나. 사업본부
1) 방위사업정책국에 분석평가 의뢰 및 분석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
2) 방위력개선사업 국방중기계획요구서(안), 국방예산요구서(안)을 방위사업정책국에 제출
3) 방위사업정책국의 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지원
4) 중기계획 및 예산요구서 신규반영 및 계획/예산 변경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 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위사업정책국으로 제출
5) 가격정보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전파
6) 분석평가 관련부서 요구시 조달정보 획득 및 제공
7) 제8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석(이하 "원가팀 비용분석"이라 한다) 대상사업 선정
8) 원가팀 비용분석 추진계획 작성ㆍ제출
9) 원가팀 비용분석 수행 및 결과 보고ㆍ제출
다. 감사관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