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상훈법」, 「상훈법 시행령」, 「정부표창규정」, 「군표창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의 원칙) #
①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교육,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에게 수여한다.
② 관례적 표창이나 중복 표창을 금지하고 표창을 받을만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공적에 부합하는 표창을 수여하여 표창의 영예와 신뢰를 제고한다.
③ 매년 표창의 규모를 계획하여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계획에 반영 없이 수시로 하는 표창은 최대한 지양한다.
④ 소외되는 인원과 분야가 없도록 공적기간ㆍ업적ㆍ기여도ㆍ난이도 등을 고려 탁월한 성과를 달성한 사업과 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공정성, 객관성에 기초하여 표창 대상을 선정한다.
제3조(적용범위) #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2. 국방과학연구소와 그 부설기관
3. 국방기술품질원와 그 부설기관
4. 방위사업청의 업무 추진 또는 방위산업 발전에 공헌한 타 기관 소속 공무원ㆍ군인, 민간인ㆍ외국인
제4조(표창권자 등) #
① 방위사업청의 표창권자는 방위사업청장으로 한다. 단, 각 사업본부의 장과 출연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의 표창 외 각 기관장 표창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기관장 표창은 각 기관의 표창에 관한 내규에 따라 운영한다.
제2절 표 창 계 획
제5조(표창의 종류) #
① 표창은 공적의 성격과 표창대상에 따라 공적상, 우등상, 협조상으로 구분하고, 공적상은 표창장, 우등상은 상장, 협조상은 감사장으로 수여한다.
1. 공적상은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경우에 수여하는 표창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