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공무원보수규정」제7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사업청(이하 "청"이라 한다)의 총액인건비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에 설치하는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 기획조정관,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운영지원과장,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장 및 기타 직급·성별·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이 있는 소속 공무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조직인사담당관이 된다.
제3조(위원회 운영) #
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
위원회는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체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 또는 세부운영계획을 마련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총액인건비 예산 범위 안에서 총 정원 및 계급별 정원 등을 조정하는 경우
3. 자율항목에 속하는 수당 등의 신설·통합·폐지·조정하는 경우(관련지침 제·개정 포함)
4.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한 재원으로 성과급 또는 맞춤형복지 점수 등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5.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내의 여유재원을 수당규정 범위 내에서 추가로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6. 기타 총액인건비제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널리 구할 필요가 있다고 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6조(기타) #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에 따르고,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