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이란 훈령, 예규, 고시, 공고를 말한다.
3. ‘훈령’이란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4. ‘예규’란 지침, 기준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청장, 사업본부의 장이 소속기관내의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거나 또는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을 말하며,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을 말한다.
6. ‘매뉴얼’이라 함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확인ㆍ점검하여야 할 사항과 업무절차 등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서로써 행정규칙이 아닌 것을 말한다.
7. ‘소관부서의 장’이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의 각 사무내용에 따른 전결권자로서 과ㆍ팀장급 이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본 훈령 중 제4장 군인 징계는 국방기술품질원 및 국방과학연구소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에도 적용한다.
제2장 법률적 검토 및 법령해석 등
제4조(법률적 검토 및 법령해석 등) #
법률적 검토 및 법령해석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방위사업 감독규정」을 따른다.
제3장 소송 등 수행
제5조(소송총괄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장으로부터 소송총괄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