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방위사업청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업무내용과 그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청원경찰이라 함은 법령에 따라 채용되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휘 감독권) #
① 청원경찰의 지휘감독권은 방위사업청장이 갖는다.
② 평일 근무자에 대한 지휘ㆍ감독책임자는 운영지원과장이 수행하고, 공휴일 또는 야간근무시에는 당직책임자가 대행한다.
제5조(감독자의 지정 및 임무) #
① 방위사업청장은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감독자의 지정은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의 위임을 받은 운영지원과장이 지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자는 조장, 반장, 대장으로 하되 그 지정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④ 반장은 청사내 취약 근무지를 수시로 순찰하고 청원경찰의 근무 시간 및 근무장소를 조정할 수 있고, 반장 및 조장은 조원의 근무상태를 감독 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경찰 관리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시간등) #
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주간근무자 09:00~18:00
2. 야간근무자 18:00~익일 09:00
② 전항의 근무시간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근무교대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에 관하여는 운영지원과장이 정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원경찰을 긴급히 소집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근무연장 또는 대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근무요령) #
① 근무요령은 보안검색대(X-Ray), CCTV관제, CCTV점검 및 순찰을 교대로 실시한다.
② 3동 및 4동 근무자는 방문자의 휴대품 등을 통제하며 퇴청자의 자료반출 유무 및 관련 근거를 확인한다.
③ CCTV점검 및 순찰 근무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한 일정한 구역을 확인하며, 근무교대와 병행한 밀어내기식 근무형태를 유지한다.
④ 대기자는 근무자를 도와주거나 휴식하면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다.
제8조(직무범위) #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방위사업청 내부경계 및 주요시설물의 경비
2. 국가재산의 보호와 도난 방지
3. 외래인과 면회자의 신분확인 및 방문일지 기록 및 통제
4. 제반물자의 반출입 확인과 기록유지
5.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9조(복무수칙) #
근무자가 준수하여야 할 복무수칙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비상소집) #
청원경찰은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전원이 즉각 응소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
① 근무자는 지휘감독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소관업무에 관하여 특이한 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발생이 예견될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한 후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경찰관직무집행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행하여야 할 제 보고는 관할경찰서장에게 보고함에 앞서 방위사업청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2조(품위유지) #
청원경찰은 항상 규정된 복장을 단정히 하고 매사에 친절하고 겸허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퇴직연령) #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퇴직연령은 60세로 한다.
제14조(퇴직요건)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하고 청원 경찰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
1. 개인사정으로 퇴직원을 제출하여 의원면직이 발령된 때
2. 사망한 때
3. 정년에 달한 때
4. 중요경력을 허위로 하고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채용된 때
제15조(보수등) #
① 청원경찰 보수 및 호봉승급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
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
3. 「경비업법」상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최대 5년까지 인정한다.)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제16조(연가등) #
① 청원경찰의 연가는 방위사업청 재직기간에 실시하되, 긴급한 방호의 필요성, 훈련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도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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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이외의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교육) #
방위사업청장은 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외에 근무요령 및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별도의 교육계획을 수립, 정기 또는 수시로 교육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유지) #
근무자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종 일지를 비치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표창) #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1. 공적상 :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특별한 공적을 세운 경우
2. 우등상 : 교육훈련에 있어서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3. 공로상 :특별한 공로가 있어 방위사업청 직원들의 추천이 있을 경우
제21조(징계) #
① 방위사업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원경찰 징계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또한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이며,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그 밖의 정상 등을 참작하여 공무원 징계령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에 따라 의결하여야 한다.
④ 기타 징계절차, 기준, 위원회의 설치 등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징계효력을 줄 수 있다.
제22조(경고) #
① 제21조에서 정한 징계사유를 제외하고 방위사업청장(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유에 대해서 경고조치를 한다.
1. 무단결근시
2. 근무 훈령 및 지시위반시
② 경고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23조(준용규정) #
본 지침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원경찰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24조(재검토 기한) #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