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080착신과금 및 대표번호서비스(이하 "시내전화서비스 등"이라 한다) 번호이동성 시행에 관한 사항과 번호이동성관리기관의 지정 및 그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번호이동"이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2. "번호이동성"이란 가입자가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서비스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시내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서비스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참작하여 고시한 지역(이하 "통화권"이라 한다) 안에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4. "인터넷전화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서비스로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통화권 구분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게 하는 전화서비스를 말한다. 다만, 전기통신번호 없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음성 등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은 제외한다.
5. "080착신과금서비스(이하 "착신과금서비스"라 한다)"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공통서비스 식별번호 080을 사용하여 수신자요금부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5의2. "대표번호서비스"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 제3조제22호의 대표번호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대표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착신전화로 연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6. "가입자"란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시내전화서비스 등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신청권자"란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말하며,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ㆍ기타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8. "번호부여사업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번호를 부여받아 가입자에게 시내전화서비스 등을 최초로 제공한 사업자를 말한다.
9. "번호재부여사업자"란 번호부여사업자로부터 번호를 재부여 받아 시내전화 또는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0. "변경전 사업자"란 번호이동 전 기존 사업자를 말한다.
11. "변경후 사업자"란 번호이동 후 신규 사업자를 말한다.
12. "시내전화사업자"란 시내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3. "인터넷전화사업자"란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4. "080착신과금사업자(이하 "착신과금사업자"라 한다)"란 착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4의2. "대표번호사업자"란 대표번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5. "번호이동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라 한다)"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번호이동의 등록ㆍ변경 업무 등을 효율적이고 중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을 말한다.
16. "통화권"이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화권별행정구역」의 통화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