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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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
방송법 제8조제8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 방송권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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