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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자체 설계할 수 있는 기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의 규정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인 소속직원이 관계법령에 따라서 설계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