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방송미디어통신정책연구"(이하 "정책연구"라 한다)란 방송미디어통신정책의 기획ㆍ개발 또는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3. "정책연구과제"란 정책연구를 위하여 추진되는 개별 연구과제를 말한다.
4. "위탁연구자"란 연구자로부터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5. "계약"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연구자 간에 체결한 정책연구 수행을 위한 계약을 말하며, 이 경우 연구자와 위탁 연구자 간의 계약을 포함한다.
6. "정산"이란 계약기간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7. "비목"이란 연구비 중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위탁연구비, 부가가치세, 이윤을 말한다.
8. "세목"이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서 인건비 비목 내의 책임연구원급, 연구원급, 연구보조원급, 보조원급을 말하고, 경비 비목 내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회의비, 연구활동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정산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지침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ㆍ연구
제4조(관리원칙) #
위원장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