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핑"을 정의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목록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활동에 있어서 약물 등의 사용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스포츠정신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 금지되는 약물) #
상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상시 금지되는 방법) #
상시 금지되는 방법은 별표2와 같다.
제4조(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 #
경기기간 중에만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3과 같다.
제5조(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 #
특정종목에서 금지되는 약물은 별표4와 같다.
제6조(특정약물 및 방법) #
특정약물 및 방법은 별표5와 같다.
제7조(남용약물) #
남용약물은 별표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