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하여 체육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업의 추진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진흥공단"이라 한다)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행하는 체육진흥 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체육진흥사업의 기금 편성) #
① 진흥공단은 체육진흥사업을 위한 기금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과정 중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기사업계획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수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이 확정된 경우 이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진흥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기금운용계획안이「국가재정법」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의 심의·협의 과정 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체육진흥사업의 편성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즉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결된 기금운용계획안에 포함된 체육진흥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제3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본다.
제4조(주요정책사업의 사업계획, 교부결정, 기금운용계획변경 등) #
① 진흥공단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주요정책사업의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결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시에는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국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된 후 제1항에 따른 주요정책사업을 정하여 진흥공단에 통보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공단의 사업계획승인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흥공단의 의견을 들어 관련 시·도 및 기관·단체에 통보할 체육진흥사업에 관한 지침을 작성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침을 마련한 때에는 관련 시·도 및 기관·단체에 지침을 통보하여야 하며, 진흥공단은 필요한 경우 동 지침의 범위내에서 관련 기관·단체에 세부지침을 통보할 수 있다.
제5조(기타) #
체육진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