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ㆍ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예술(국가유산 포함), 문화산업, 관광, 체육 분야에서의 왕래ㆍ접촉ㆍ교역ㆍ협력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상호 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유산청, 그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하 "각 기관" 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
제4조(각 기관의 의무) #
① 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다음연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각 기관은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각 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 요청서를 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류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문화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중요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남북문화교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및 소속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신규 의제 발굴 등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의 발의 및 이미 추진 중에 있는 과제의 점검
4. 남북 문화교류ㆍ협력사업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관계부처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정책실장이 된다. 위원은 기획ㆍ종무ㆍ문화ㆍ예술ㆍ콘텐츠ㆍ미디어ㆍ관광ㆍ체육 및 국가유산청 소관 실ㆍ국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남북 문화교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항에 따른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⑥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과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문화정책과장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
제9조(회의)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는 각 기관에서 제출한 심의요청서를 최대한 신속히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심의요청서 제출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서면의결) #
협의회의 의결사항으로써 사안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
간사는 회의에서 논의ㆍ의결된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 #
이 세칙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