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감사원 규칙)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산청의 본 청 및 소속기관과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감독을 받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산하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국가유산청의 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감사 대상) #
① 감사 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3. 제2호 외에 국가유산청의 예산을 집행하거나 지원을 받은 산하단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및 형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이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 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5.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2조(감사의 종류 및 범위) #
① 감사는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복무감사 및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국가유산청 본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이하 "피감사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일정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감사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한다.
1. 기본운영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령ㆍ훈령 또는 지시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운영에 관한 사항
4. 복무기강확립에 관련된 사항
5.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8. 기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감사 주기는 기관의 장이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른 특수법인 중 기타공공기관은 2년으로 하며, 그 외 국가유산청 소속기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법령에 따른 특수법인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관은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