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
노사협의회는 기관 내에 설치하며, 명칭은 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라 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회 운영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본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제2장 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
① 협의회 위원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각 3인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단,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가. 기관장
나. 노사협력담당관
다. 예산편성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