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농업과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자료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도서관(도서실 또는 자료실)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자료"라 함은「도서관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을 준용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2. "온라인 자료"라 함은「도서관법」에서 정한 정의규정을 준용한다.
3. "납본"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에서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의무적으로 도서관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농촌진흥공무원"이라 함은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ㆍ각 도 농업기술원 및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5. "도서관 이용자"라 함은 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며, 이는 농촌진흥공무원과 농촌진흥공무원이 아닌 외부이용자로 구분한다.
제2장 업무 및 운영
제4조(주요업무) #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법」제41조에 따른 업무 추진
2. 학술정보 자료의 유통과 관리 및 온라인을 통한 운영
3. 농촌진흥청 발간 간행물 유통, 관리 및 특수자료실 운영
4. 문헌정보교육 및 연구지원정보서비스 등 이용자 참고봉사 업무
5. 한국농업고서 보급 관련 업무
6. 농업문헌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7. 문화행사 기획 및 인문학적 소양 함양 콘텐츠 개발
8.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농업정보시스템(AGRIS)의 한국대표부 역할 등 한국농업정보서비스 해외 제공
제5조(도서관 운영) #
지식정보담당관실 소속 사서사무관은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도서관장이라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