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및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훈령은 법 제2조 4호에 따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장 공간정보 보안관리 체제
제3조(관리기관의 책무) #
① 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공간정보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그 보호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서 보유한 중요공간정보 현황 파악 및 보안지도ㆍ교육ㆍ감사 등을 통해 보안상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농촌진흥청장이 요구한 개선대책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간정보 보안담당관) #
① 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하 "보안담당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1. 본청: 농업지능데이터팀장
2. 소속기관: 기관장이 지정하는 공간정보업무 주관과장
3. 산하기관: 공간정보업무 주무부서장
②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간정보 보안업무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
3. 공간정보의 보안관리를 위한 지도ㆍ점검ㆍ교육 및 감사
4.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5.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제5조(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 #
① 중요 공간정보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