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제8항에 따라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① 연구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농촌진흥청에 둔다.
② 위원회는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단위로 직렬별로 설치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렬별, 직류별 또는 직류 내 같은 업무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마다 위원장을 농촌진흥청의 실ㆍ국장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인은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의 연구관 중에서, 나머지 위원 2인은 대학의 교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기능) #
위원회는 소속기관장이 제출한 평가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구실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가부를 평가ㆍ의결한다.
1. 논리전개의 일관성
2. 결론의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성
3. 논문의 독창성
4. 그 밖에 논문의 독자성 등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연구실적평가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정책국 소속 연구관 중에서 2인 이내의 간사를 둔다.
제6조 #
〈삭제〉
제7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매년 1월 중에 개최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의의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평가자료의 제출) #
① 소속기관장이 제출하는 평가자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실적평가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기관장 예비평가 의견서
3.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실적평가서
4. 논문형식으로 작성된 연구실적평가자료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기관장 예비평가 의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1. 연구논문의 내용 및 작성요령
2. 업무추진능력
3. 시험연구항목의 주담당수행 여부
제9조(평가결과보고) #
위원장은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렬별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회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운영지원과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
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