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등 정부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제업무의 처리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2. "훈령"이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농촌진흥청장이 소속기관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3. "예규"란 농촌진흥청장이 소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지시문서를 말한다.
4. "고시"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5. "소관부서"란 해당 법령, 훈령, 예규 또는 고시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법령등의 입안) #
① 소관부서의 장이 법령, 훈령, 예규 또는 고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입안하여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입안근거
4. 예산조치사항
5.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6.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대비표.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6의2. 전부개정 또는 폐지의 경우 현행 규정과 제안 내용의 주요 차이를 설명하는 자료
7.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
8. 시행일
9. 그 밖의 참고사항
② 소관부서가 아닌 부서에서 법령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에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소관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가 둘 이상이거나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법령등의 정비에 관하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소관부서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제4조(법령등의 입안 시 유의사항) #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을 입안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입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입법단계별 추진일정,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1. 입법의 필요성: 새로운 입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시행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기초로 할 것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법이 공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며, 헌법과 상위법령에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고 위임 근거와 범위가 명확할 것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다른 법령등과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고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적합할 것
4. 입법내용의 실효성: 입법내용이 실제로 집행 가능하고 그 적용을 받는 자가 준수할 수 있는 내용일 것
5.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입법내용의 의미와 의도가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표현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문장을 사용할 것
제5조(자체심사 등) #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등을 입안한 경우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기 전에 법령안, 제정ㆍ개정문 또는 폐지문, 신ㆍ구조문대비표, 조문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서 및 그 밖의 설명자료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자체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으로 심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미리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심사의 방법과 시기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관부서의 의견을 들어 심사를 실시하되, 제6조제4항에 따른 법령안 및 중요사항이 포함된 훈령ㆍ예규ㆍ고시안은 법령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제정ㆍ개정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자치분권 사전협의 및 규제심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보완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의2(심사 등 결과의 반영) #
① 소관부서의 장은 심사 및 각종 평가ㆍ협의 결과를 제정ㆍ개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반영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법령심의위원회) #
①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안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법령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차장
2. 위원: 기획조정관, 연구정책국장, 농촌지원국장, 기술협력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
3. 간사: 법무업무 담당 공무원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령안 및 중요사항이 포함된 훈령ㆍ예규ㆍ고시안
3. 그 밖에 위원장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기관의 주요 정책 또는 다수 부서의 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법령등의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항
5. 관계기관 간 법리적 이견이 있는 중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과의 협의) #
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안의 입안 또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검토 초기단계부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또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관계기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를 마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안을 관계기관에 다시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의견 회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거나 의견조회 요청기관이 별도의 회신기한을 정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입안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법령안의 내용으로 인하여 다른 기관 소관 법령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기관과 개정의 필요성, 추진방법 및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의2(내부 의견수렴) #
소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ㆍ고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을 입안한 경우 관계 부서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제8조(입법예고 등 정부입법절차) #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관계기관 협의가 완료된 법령안에 대하여 소관부서와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총괄한다.
1. 입법예고
2. 규제심사
3.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평가 및 협의
4. 법제처 심사
5.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6. 국회 심의 및 그 밖의 정부입법절차
② 농촌진흥청장이 법령안의 입법예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관계기관 설명 및 의견 조정 등 필요한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결과와 처리 이유를 의견제출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⑤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가 포함된 훈령ㆍ예규ㆍ고시안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와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도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소관부서의 장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9조(법령등의 공포 및 행정규칙의 발령ㆍ등록) #
① 법령안이 확정된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포절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훈령ㆍ예규ㆍ고시안은 농촌진흥청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 소관부서의 장은 최종 결재를 받은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발령번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포함된 훈령ㆍ예규ㆍ고시는 필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할 수 있다.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훈령ㆍ예규ㆍ고시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경우 발령 후 지체 없이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그 제명과 비공개 사유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른 제출 대상인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경우 공포일 또는 발령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훈령ㆍ예규 등의 정비) #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훈령ㆍ예규ㆍ고시가 적법하고 현실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매년 그 정비 필요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정비 여부를 검토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 법제처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고시에 대한 사후 심사의견을 통보받은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반영내용, 정비계획 또는 반영할 수 없는 사유를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법령등의 해석) #
①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등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소관부서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해석대상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요청부서의 의견 및 그 이유
5. 관련 사실관계와 운영실태
② 소관부서의 장 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해당 법령의 입법 배경ㆍ취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운영실태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해석사항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④ 농촌진흥청 소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석상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기관에 해석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요청절차를 진행한다.
⑤ 다른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에 대하여 법령해석기관에 해석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먼저 듣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타 부처 법령안 협의) #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른 관계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공문을 접수한 경우 해당 법령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받은 부서는 해당 법령등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수정의견을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종합ㆍ조정하여 농촌진흥청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리적 쟁점으로 관계기관과 견해 차이가 있어 입법이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정부의 통일된 의견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협의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의4 및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등 필요한 조정절차에 대응하여야 한다.
제13조(법제업무의 지도ㆍ점검) #
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농촌진흥청의 법제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②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상급자에게 시정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훈령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