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훈령은 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운영 및 소송사건의 위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문변호사의 직무) #
자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농촌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2. 행정심판 및 소송수행과 관련한 사항
3.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8조제2항·제3항에 따른 농촌진흥청 소속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농촌진흥청 소관 업무와 관련한 법리적 판단에 관한 사항
제3조(자문변호사의 위촉) #
① 자문변호사는 상근 자문변호사와 비상근 자문변호사로 구분하여 위촉한다.
② 상근 자문변호사는 1인으로 하고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며, 공모를 통하여 채용된 자를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③ 비상근 자문변호사는 3인 이내로 하며,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농촌진흥청장이 위촉한다.
④ 자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문실적과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법률서비스 만족도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제4조(자문변호사의 해촉) #
① 농촌진흥청장은 자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문변호사를 해촉 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때
3. 농촌진흥청이 당사자가 되는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4. 자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5. 금품 향응 제공, 업무상 비밀유출, 미공개 정보이용 등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상근 자문변호사의 경우에는 제1항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부여된 과업의 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근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되었을 때
3. 계약의 필요성이 소멸하였을 때
제5조(소송사건 등의 위임) #
농촌진흥청장은 자문변호사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소송대리인 또는 행정심판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농촌진흥청 소관 소송사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문료 등의 지급) #
① 농촌진흥청장은 상근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비상근 자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자문변호사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고) #
① 농촌진흥청장은 상근 자문변호사에 대하여 과업을 부여하고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통제를 할 수 있다.
② 상근 자문변호사는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부여받은 과업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월 초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대장 비치)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비상근 자문변호사로부터 자문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법률자문처리대장에 기록한다.
제9조(의견수렴) #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업무와 관련된 법령 제·개정,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변호사와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
① 이 훈령에 따른 자문변호사의 직무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의 복잡성이나 중요도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 변호사(법무법인, 유한법무법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 또는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외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이나 행정심판 등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원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해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농촌진흥청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료 등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의 경우에는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제6조 및 제7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