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이 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으로서 그 명칭은 ○○영어조합법인(이하 "조합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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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
이 조합법인은 수산물 생산의 협업을 통하여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수산물의 공동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통하여 조합원의 소득증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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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이 조합법인의 사무소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 ○○(도로명)에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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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의 종류) #
이 조합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산업의 공동경영과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부대사업으로 한다.
1. 공동어로 및 양식 등 공동어업활동에 관한 사업
2. 어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어선 및 어업기자재와 시설의 대여사업
4. 어업작업의 대행
5. 수산물의 공동출하ㆍ유통ㆍ가공 및 수출
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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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고방법) #
① 이 조합법인의 공고는 이 조합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조합원과 준조합원에게 통지하거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등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