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
이 어촌계(이하 "계"라 한다)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며, "○○어촌계"라 한다.
(비고) 명칭 중에는 반드시 「어촌계」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조(목적) #
이 계는 어촌계원(이하 "계원"이라 한다)의 어업생산성을 높이고 생활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의 수행과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역) #
이 계의 구역은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일원으로 한다.
(비고) 2 이상의 행정구역 또는 마을을 구역으로 할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또는 마을을 모두 기재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
이 계의 주된 사무소는 ○○(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도로명 주소)에 두고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종류) #
① 이 계는 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ㆍ지원 사업
가. 생산 및 생활지도사업
나. 어업에 관한 기술과 경영의 향상을 위한 지도
2. 어업권ㆍ양식업권의 취득 및 어업의 경영
3. 소속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취득한 어업권ㆍ양식업권의 행사
4. 어업인의 생활필수품과 어선 및 어구의 공동구매
5. 어촌 공동시설의 설치 및 운영
가. 선착장, 선류장, 선양장
나. 공동처리장, 공동창고
다. 기상신호대
라. 어부림
마. 정부, 지방자치단체, 조합의 보조금으로 지원한 시설 및 위탁한 사항
바. 그 밖에 조합의 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어촌 공동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