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이 법인은 ○○(지역명 또는 사업명을 나타내는 명칭)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목적) #
본 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회원간 사업의 공동수행을 통하여 농산물이나 축산물의 판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사업을 활성화하고, 회원과 그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ㆍ자재 및 정보 등을 상호 공유 및 제공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읍ㆍ면에 두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비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를 기재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1.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및 상품의 공동판매와 이에 수반되는 운반ㆍ보관ㆍ가공 및 수출 등의 사업
2. 회원을 위한 상품의 생산ㆍ유통 조절
3. 회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상품정보의 수집 및 제공, 상품 기술의 개발ㆍ보급
4. 회원을 위한 자금대출의 알선과 공동사업을 위한 국가ㆍ공공단체,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5. 국가ㆍ공공단체ㆍ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ㆍ중앙회 또는 다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위탁하는 사업
② 법인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인 또는 중앙회와의 공동사업 및 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
법인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과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법인에 한한다)에 게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회원에게 알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