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기준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의10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회계업무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경영의 합리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법인의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제63조제5항에 따른 조합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회계연도 및 회계구분) #
①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법인의 회계는 종합회계로 하며, 총계정원장을 설치하고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를 회계단위로 구분한다.
제4조(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① 법인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주기와 주석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재무상태표의 양식은 계정식,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보고식으로 작성한다.
④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⑤ 재무제표는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주기 또는 주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계정의 분류) #
① 계정과목은 재무상태표계정과 손익계산서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재무상태표계정은 자산계정, 부채 및 자본계정으로 분류하고, 자산계정과 부채계정의 배열은 유동성배열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손익계산서계정은 수익계정과 비용계정으로 분류한다.
제2장 주요계정의 회계처리
제1절 자산계정
제6조(매출채권) #
①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 및 수탁사업미수금 등으로 구분한다.
② 회수가 불확실한 매출채권 등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제7조(재고자산) #
① 재고자산은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을 포함한다.
② 재고자산은 매입가액 또는 제조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원가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다만, 유통업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매출가격환원법에 의하여 취득원가를 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고자산의 공정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공정가치를 재무상태표가액으로 한다.
제8조(고정자산) #
①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가액 또는 제작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증여, 현물출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본적지출로 보아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④ 고정자산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수익적지출로 보아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⑤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은 정액법에 의하여 상각하고,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매 회계연도에 계속 적용하여야 한다.
제2절 부채계정
제9조(매입채무) #
법인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매입채무는 외상매입금 및 수탁사업예수금 등으로 구분한다.
제10조(국고보조금) #
① 자산취득에 사용될 국고보조금(일반보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은 당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상각금액과 상계하며,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그 잔액을 당해 자산의 처분손익에 가감한다.
③ 제1항외의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당기손익에 반영한다.
제3절 손익계정
제11조(매출액) #
① 매출액은 상품매출액, 제품매출액 및 수탁사업수수료 등을 포함한다.
②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일정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포함한다.
제12조(매출원가) #
① 매출원가는 상품매출원가 및 제품매출원가 등을 포함한다.
② 상품 및 제품 등의 재고자산을 판매시에는 해당 재고자산계정을 매출원가계정으로 대체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판매비와관리비) #
판매비와관리비는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판매활동 또는 관리와 유지에서 발생하는 제비용으로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포함한다.
제14조(영업외손익 및 특별손익) #
① 영업외손익은 주된 영업활동외의 보조적 또는 부수적인 영업활동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비용을 말한다.
② 특별손익은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비경상적이고 비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이익 또는 손실을 말한다.
제15조(법인세비용) #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를 말한다.
제3장 결산
제17조(결산정리) #
① 결산에 앞서 자산, 부채 및 손익에 관련된 항목 중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정리하여야 한다.
② 법인이 보유한 채권 또는 채무는 결산에 앞서 거래 상대방과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가수금·가지급금 등 미결산계정은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이월이 불가피한 미결산계정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상의 자산 또는 부채로 직접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결산일에는 자산·부채를 평가하고 평가손익 및 각종 충당금을 계상한다.
⑤ 미수수익·미지급비용·선수수익·선급비용은 전액 보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수수익은 회수 가능성의 정도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당기순손익의 처리) #
법인은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한 당기순손익을 전기이월이익잉여금 또는 전기이월결손금에 반영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으로 처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을 작성한다.
제19조(결산승인 및 보고) #
① 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미처분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결손금을 처분 기표한다.
② 결산서류의 비치·공시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가결산) #
법인은 매 회계연도 3월말·6월말·9월말을 기준으로 가결산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