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요 농산물 품목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산지 지정 기준)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주요 농산물 품목의 재배면적 및 출하량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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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