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용어의 정의) #
본 위생조건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영 장 류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의 첨부Ⅰ 및 Ⅱ에 속하는 사람을 제외한 영장류(Non-human primates)를 말한다.
나) 수출국 정부수의관 :
수출국 수의당국 소속 정부수의사 또는 공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수의사중 수출국 수의당국이 지정한 수의사
다) 비발생 : 이환된 동물의 발생(case)보고가 없는 것
라) 수출국 격리 검역시설 : ① 세계동물보건기구(O.I.E) Animal Health Code 부록 제3.5.1조에 합치되는 시설로서 수출국 정부기관이 대한민국 수출검역시설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사전 통보하고 그중 대한민국정부가 현지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한 시설이어야 한다.
② 또한, 동 시설에는 계류동물의 종류, 두수, 원산국 또는 포획지역, 신규동물 유입일, 수입국가명 등에 대한 기록을 최소 2년간 유지보관하고 있어야한다.
제2조(출생 또는 사육조건) #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는 영구적인 수의학적 관리시설에서 2년이상 사육된 어미에서 태어나 사육중이거나, 최소 2년이상 동 시설에서 사육되었어야 한다.
제3조(개체별 표시) #
영장류는 개체별로 개체확인 표식이 부착되어야하며, 코드 및 전자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해설서를 수출검역증명서에 첨부하여야한다.
제4조(수출국내 질병 비발생조건) #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의 수출국내에는 Ebola출혈열(Ebola reston strain에 의한), Marburg병 발생이 없어야한다. 다만, Ebola출혈열(Ebola reston strain에 의한), Marburg병의 발생이 된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로부터 그 근절여부를 인정받아야 한다.
제5조(사육시설내 질병비발생조건 등) #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를 생산 사육한 시설에서는 수출전 최소 24개월간 홍역, A형간염, B형간염, 원숭이 Pox 및 결핵(Mycobacterium homis 및 Mycobacterium bovis)이 임상적, 혈청학적 또는 병리학적으로 발생한 적이 없고, 동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제6조(질병발생상황 통보 등) #
수출국 정부는 자국의 영장류 전염병 발생상황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매년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만일 수출국내에 Ebola출혈열(Ebola reston strain에 의한), Marburg병이 발생하였거나, 수출전 격리검역시설에 B형간염, 결핵 또는 그 의사환축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대한민국정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동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으로 수출을 중지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정부 앞으로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고 수출중지로부터 재개시는 대한민국 정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질병검사방법 및 기준) #
. 영장류는 수출국 격리 검역시설에서 수출전 최소 30일간 검역을 받아야 하며, 그 기간동안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개체별로 검사시료를 채취하여 별표의 질병별 검사방법 및 기준에 의한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음성이어야 한다.
제8조(특정병원체 부재군 동물 사육증명) #
수입 영장류가 특정병원체 부재군 동물(Specific Pathogen Free 및 Virus Antibody Free)로 외부와 차단된 특별한 환경에서 출생사육되었음이 증명된 경우는 제5조의 조건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임상검사) #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영장류는 수출전 격리검역기간 및 대한민국으로의 수출선적전 수출국 정부수의관이 실시하는 임상검사결과 어떠한 전염병의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기생충 처치) #
영장류는 수출선적 예정일로부터 최소 5일전에 내부기생충, 외부기생충에 유효한 약제의 처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수송용 차량 등 소독) #
영장류를 수출하기 위한 수송상자는 사용한 적이 없는 깨끗한 것이어야 하며, 수송중에 사용되는 모든 용기, 차량선박항공기의 당해 물품 적재공간은 수출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효한 약제를 사용하여 사전에 소독되어야한다.
제12조(안전수송) #
영장류는 출발시설에서 대한민국 도착시까지 당해 영장류이외 다른 영장류 및 그 생산물과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 적재되어야 하며, 영장류 전염병 병원체의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면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및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Association, IATA)등 국제기구의 추천사항을 준수하여 수송되어야 한다.
제13조(급여 사료 및 깔집 위생처리) #
수출전 격리검역기간 및 대한민국으로의 수송중 사용되는 사료 및 깔짚은 전염성질병에 오염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생산되고 위생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14조(불합격축 페기 또는 반송) #
대한민국 정부는 동 수입위생조건에 부적합한 영장류에 대하여는 반송 또는 폐기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수출검역증명서 발행) #
수출국정부 수의당국의 수의관은 다음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1) 제2조 내지 제5조, 제7조 내지 제13조에 명시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질병별 검사와 관련한 시료채취일, 검사실시일, 검사기관명, 검사방법 및 결과
3) 제10조에 의한 처치약제의 활성성분명, 투여량 및 투여일자
4) 영장류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경우는 예방접종 연월일, 종류 및 백신의 유효기간
5) 영장류의 출생 또는 사육시설의 명칭 및 주소
6) 검역시설의 명칭 및 주소, 수출검역기간
7) 영장류의 축종, 품종, 개체별 표식, 성별, 연령
8) 선적일, 선적지 및 선(기)명
9) 수출자 및 수입자의 주소와 성명
10) 검역증명서 발행기관, 발행일자, 발행자의 직, 성명 및 서명
제16조(현지조사시 협조사항) #
대한민국 검역관은 필요시 수출전 격리검역시설에 대한 현지조사와 기록원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현지 조사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는 수출국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7조(수출허가서 첨부) #
영장류 수출시 제15조의 수출검역증명서이외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CITES규제대상 동물 수출허가서 또는 증명서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