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개설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다음 구역을 편입합니다.
○ 편입구역 : 서울특별시 6개구(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 편입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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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구역 편입 고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개설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구역으로 다음 구역을 편입합니다.
○ 편입구역 : 서울특별시 6개구(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 편입근거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