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규제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농림축산식품부에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
농림축산식품부 규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재검토에 관한 사항
3. 기존 규제의 자체정비,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은 생산자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 각계 전문가 등 농축산식품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과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농축산식품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 된다.
④ 위원 중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농축산식품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2. 농림축산검역본부장
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4.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장
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제5조(위원의 임기) #
①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농축산식품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3조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하거나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2.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회의의 운영)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기관의 관계자를 대리출석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관계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③ 위원장은 회의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1/3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안건,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간사의 직무) #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제반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서무ㆍ물품관리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3.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ㆍ평가ㆍ정리
4. 기타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10조(전문위원회) #
① 위원회의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전문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의2(입증위원회) #
① 정부 입증책임제도, 국민 규제입증요청제(국민과 기업이 이의가 있는 규제에 대해 입증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입증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입증위원회는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일부를 포함하여 규제 사안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7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③ 입증위원회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석시켜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건의자ㆍ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국민 규제입증요청의 경우 입증위원회는 비규제, 단순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해관계인, 외부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문연구기관) #
① 위원회 업무와 심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