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정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시행하는 정부비축사업에 적용하며, 정부비축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대상품목) #
정부비축사업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대상품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비축사업"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하여 국산 농산물을 수매ㆍ비축하여 이를 판매ㆍ처분ㆍ수출하거나 외국 농산물을 수입ㆍ비축하여 이를 판매ㆍ처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정부비축농산물"이란 제1호의 정부비축사업을 통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귀속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수매비축사업"이란 계절적 수급과 가격변동이 큰 품목 또는 국민식생활에 가격안정이 요구되는 품목, 그리고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품목 중에서 일정 물량을 수매ㆍ비축하여 가격 상승기에 방출함으로써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입비축사업"이란 WTO협정에 따른 주요농산물의 수입의무물량과 수급상 부족 물량을 수입ㆍ비축하였다가 방출함으로써 수급 및 가격안정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사업관리기관"이란 정부비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 평가 및 규정의 운영 등 비축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사업지원기관"이란 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별ㆍ품목별로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정부비축사업을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사업실시기관"이란 이 규정에 따라 정부비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사업자금총괄기관"이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운용ㆍ관리하고 기금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
9. "기금수탁기관"이란 영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