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요령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농업관측 전담기관의 농업관측업무 수행범위와 요령 및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업관측 종류와 범위) #
농업관측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농업관측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기관측 : 가격등락 폭이 커서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한 주요 곡물, 채소, 과일, 축산류 및 국제곡물에 대하여 연중 수급과 가격을 전망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공표하되, 필요시 주산지관측을 실시하여 순별(10일 간격) 또는 수시로 공표
2. 중기관측 : 거시경제, 농업경제 및 주요 농ㆍ축산물에 대한 향후 1∼5년간의 동향을 분석ㆍ전망하여 분기별로 공표
3. 장기관측 : 거시경제, 농업ㆍ농촌경제의 동향분석과 주요 농축산물의 국내ㆍ외 수급에 대하여 향후 5∼10년간의 변화를 장기 전망하여 매년 1회 공표
제2장 농업관측 전담조직
제3조(농업관측전담기구 설치) #
농경연 원장은 농업관측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업관측전담기구로 농업관측센터를 설치하고, 농업관측 부류별(곡물류, 채소류, 과일류, 과채류, 축산류, 국제곡물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전문연구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조의2(센터장의 임명) #
농업관측센터장은 농경연 내 최상위 직급(선임연구위원)으로 보한다.
제4조(표본농가 및 관측모니터 운용) #
① 농경연 원장은 농업관측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농업관측 품목별ㆍ축종별로 표본농가를 선정하고,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를 위촉하여 운용한다.
② 제1항의 표본농가는 시ㆍ군별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목표오차를 설정하여 표본추출이론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③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는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지역 농ㆍ축협의 관측품목ㆍ축종담당자, 작목반장, 산지유통인, 저장업체대표 등 현지실정에 밝은 농업관련 종사자 중에서 품목ㆍ축종당 20∼40명을 선정하여 운용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농업관측자문위원회 설치) #
① 농경연 원장은 매월 수집한 농업관측정보를 분석하여 작성한 월보 및 분기보 초안의 적정성 검토와 농업관측 발전방안에 관한 자문을 위해 농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농업관측센터에 중앙농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농업관측 품목별ㆍ축종별 주산지 지역에 지역농업관측자문위원회(이하 "지역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6조(농업관측자문위원회의 구성) #
① 중앙자문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농촌진흥청, 국가데이터처의 농업관측 관련공무원, 기상전문가, 소비자단체 대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이라 한다) 등 농업관측 관련기관 임직원,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농산물 저장ㆍ유통업체 대표 또는 임직원,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농업관측 부류별로 10∼30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지역자문위원회는 관측부류별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 중에서 주산지별로 10∼15명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제7조(농업관측자문위원회 회의개최) #
농경연 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 회의는 관측부류별로 매월 또는 분기별로 개최하고, 농업관측 발전 방안을 자문 받는 중앙자문위원회와 지역자문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농업관측자문위원회 운영 등) #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경연 원장이 정하여 운영하되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관측기법개발) #
① 농경연 원장은 농업관측기법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관측관련 기초연구 및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관측정보 저장ㆍ관리 체계구축과 단기 및 중ㆍ장기 관측모형 등을 개발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② 농경연 원장은 농업관측센터의 전문성을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농업관측센터로 하여금 수급조절과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일부위탁) #
농경연 원장은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관측사업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관측관련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장 단기관측
제11조(관측품목)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단기관측 품목ㆍ축종은 재배면적 또는 사육규모가 크고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품목ㆍ축종을 부류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관측부류 및 품목ㆍ축종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곡물류 : 쌀, 콩
2. 채소류 :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파, 당근, 양배추, 감자, 버섯
3. 과일류 : 사과, 배, 포도, 감귤, 단감, 복숭아
4. 과채류 : 수박, 참외, 토마토, 오이, 호박, 딸기, 풋고추, 파프리카
5. 축산류 : 한ㆍ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6. 국제곡물류 : 밀, 옥수수, 대두, 쌀
제12조(관측내용) #
농업관측은 부류별로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곡물ㆍ채소ㆍ과일ㆍ과채류 : 재배의향면적, 실제재배면적, 작황, 수급동향 및 전망, 가격동향 및 전망, 생산량, 재고량, 해외시장정보, 수출입전망, 기상정보, 소비동향 등
2. 축산류 : 사육두수, 사육전망, 가격동향 및 수급전망, 수출입전망, 배합사료 생산동향, 도축두수동향, 소비동향 등
3. 국제곡물류 : 작황, 수급동향 및 전망, 가격동향 및 전망, 생산량, 재고량, 해외시장정보, 수출입전망, 기상정보 등
제13조(관측주기) #
농경연 원장은 단기관측을 관측부류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채소류 및 과일류, 과채류 및 국제곡물류는 각 월 1회(1∼2월은 제외)이상, 곡물ㆍ축산류는 분기 1회(육계는 월1회(1∼2월은 제외)) 이상 실시하되,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관측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수집) #
농경연 원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농가 및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 농촌진흥청 등 관련기관, 저장업체 등 관련업체를 연결하는 농업관측정보망을 구축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수집한다.
1. 표본농가 : 품목별ㆍ작기별 재배의향 및 실제재배면적, 축종별 사육의향, 생육상황, 수확예정시기, 포전매매면적, 농가판매가격, 저장량 등
2.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 : 조사지역의 품목별 재배면적, 축종별 사육두수, 생육상황, 예상단수, 저장량, 포전거래동향, 지역별 기상변화와 병충해 발생상황, 기타 특기사항 등
3. 농림축산식품부 : 품목별ㆍ시기별 정부수입량, 품목별 정책변수 등
4. 농촌진흥청 : 품목별ㆍ지역별ㆍ시기별 생육상황, 농림위성자료 등
5. 국가데이터처 : 품목별ㆍ시기별 재배면적, 생산량 및 단수 확정치, 축종별 사육두수 및 축산물생산비 결과 등 각종 통계자료
6.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냉장협회 : 월별 채소류 및 과일류 저장량 등
7.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일자별 도매시장 반입량, 등급별 경락가격 등
8. 관세청 : 매월 수출입 통계자료 등
9. 기상청 : 3개월간 기상예보 등
10. 해외주재 농무관 : 농업관측에 필요한 각 국의 농산물 수급상황 등
11. 기타기관(농관원, 농협, 저장업체, 종묘업체, 사료업체, 수출입업체 등) : 업무실적자료(품질인증자료, 종자ㆍ사료판매량, 저장량, 수출입현황 등)
제15조(관측정보생산) #
농경연 원장은 수집된 자료를 가공ㆍ분석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농업관측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사전 협의하여 생산하여야 한다.
제16조(관측정보의 공표) #
① 농경연 원장은 매년 1월초 농업관측 공표일정을 인터넷 또는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전 예고하고, 확정된 관측결과는 예고된 농업관측 공표일정에 따라 관측보, 인터넷, 신문, 방송(라디오, TV)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관측보(월보 또는 분기보)는 농경연 원장이 시ㆍ군청, 지역 농ㆍ축협,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농관원 사무소, 품목별 작목반, 품목별ㆍ축종별 관측모니터 등에 우송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에 의한 공표의 경우 농경연 및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협,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신속히 게시하여야 한다.
④ 농경연의 공표 전에는 관측정보를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중ㆍ장기관측
제17조(중ㆍ장기관측 내용) #
① 농경연 원장은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 등 국내외 경제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중ㆍ장기관측을 실시한다.
②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기관측의 내용은 국내ㆍ외 농업여건의 변화, 농업ㆍ농촌경제의 주요지표 등에 관한 동향 및 전망 등을 정리ㆍ분석하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관측은 농업경제의 주요 변화, 주요 품목별 수출입과 수급동향 및 전망 등을 정리ㆍ분석하여 실시한다.
제18조(공표) #
① 중기관측 결과는 분기별로 책자로 발간하여 공표하고, 장기관측 결과는 매년 1∼2월중에 책자로 발간하여 공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분기 또는 연도 내에 수정치를 공표할 수 있다.
② 농경연 원장은 중ㆍ장기관측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공표하되 공표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6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사업계획수립ㆍ평가 및 예산편성ㆍ결산
제19조(사업계획수립) #
농경연 원장은 매년 1월말까지 농업관측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에는 관측전담 연구인력, 관측품목, 자료 수집계획, 관측결과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사업평가) #
농경연 원장은 매년 관측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의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평가는 농업관측정보 수요자인 농업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측 관련공무원, 농업관련기관의 임직원,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관측실적 및 성과 등을 계량화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21조(예산편성) #
① 농경연 원장은 매년 3월말까지 익년도 농업관측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규정에 의거 농경연의 농업관측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결산) #
농경연 원장은 지원 받은 관측사업 자금을 별도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익년 1월말까지 결산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