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0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이하 "위험기계·기구”라 한다)의 방호조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호조치”라 함은 위험기계·기구의 위험장소 또는 부위에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조치를 말하며, 방호망, 방책, 덮개 또는 각종 방호장치 등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란 예초기의 절단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덮개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란 원심기의 케이싱 또는 하우징 내부의 회전통 등에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덮개 등의 장치를 말한다.
4. "압력방출장치”란 공기압축기에 부속된 압력용기의 과도한 압력상승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밸브, 언로드밸브 등의 장치를 말한다.
5.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란 띠톱, 둥근톱 등 금속절단기의 절단날 또는 비산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6. "헤드가드”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위쪽으로부터 떨어지는 물건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자의 머리 위쪽에 설치하는 덮개를 말한다.
7. "백레스트”란 지게차를 이용한 작업 중에 마스트를 뒤로 기울일 때 화물이 마스트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짐받이 틀을 말한다.
8.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란 진공포장기, 랩핑기의 구동부에 설치되는 방호장치 등이 개방되었을 때 기계의 작동이 정지되도록 하거나 방호장치가 닫힌 상태에서만 기계가 작동되도록 상호 연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영, 규칙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방호조치) #
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그 기계·기구 본래의 기능 및 작업공정에 적합한 방호장치 등을 선택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