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안전보건교육수수료 〈개정 2020. 1. 15〉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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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일부를 인터넷 원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2차시를 1시간으로 환산한 시간 수에 교육과정별 1시간당 고시금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수료로 함
2. 안전인증ㆍ안전검사 수수료 〈개정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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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서면심사 및 제품심사 〈삭제 2020.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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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안전검사 수수료 〈삭제 2020. 1. 15〉
3. 제조 등 허가수수료 <제정 1996. 2. 12>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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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수수료〈개정 2014. 10. 29〉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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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응시 수수료〈개정 2012.3.23〉
가. 제1차 시험: 55,000원
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포함): 75,000원
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개정 1996. 5. 28〉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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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 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다만,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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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자격취득 및 기능습득교육수수료 <1997. 2. 6>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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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방호장치 성능검정 관련 수수료 〈삭제 2008. 12. 31〉
9. 보호구 성능검정 수수료 〈삭제 2008. 12. 31〉
10. 유해작업 도급인가시 안전ㆍ보건평가수수료 〈신설 2020. 1. 15〉
안전ㆍ보건평가 수수료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1장 및 제2장에 따라 산정한다.
11.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또는 연장승인 〈신설 2021. 1. 15〉
가. 일반 수수료=기본수수료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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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에 따른 수수료는 270,000원, 2)에 따른 수수료는 13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86조제17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의 수수료=기본수수료+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의 개수 × 심사를 신청한 구성성분 1종당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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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1)에 따른 수수료는 230,000원, 2)에 따른 수수료는 11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감면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수수료를 50%, 소기업에 대해서는 가목 및 나목의 수수료를 80% 감면한다.
12. 행정사항(재검토기간) 〈개정 2021. 1. 15〉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