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사업주, 대리인 및 근로자,「고용보험법」제77조의7에 따른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15에 따른 플랫폼운영자 등(이하 "사업주등"이라 한다)이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의 이용과 관련하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주등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이란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업무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관련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3. "고용ㆍ산재보험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업무 및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토탈서비스"라 한다)를 말한다.
4. "전자신고"란 사업주 및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른 신고ㆍ신청 등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고ㆍ신청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전자고지"란 사업주등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고지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납부서 및 납입고지서 등의 내용을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자통지"란 사업주등 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결과를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 수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납부"란 사업주등이 고지 받거나 자진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8. "정보조회"란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주등과 관련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등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
9. "사이버상담"이란 사업주등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각종 제도 또는 업무처리절차 등을 문의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토탈서비스를 통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 및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11. 〈삭제〉
12. "대리인"이란 사업주가 행할 사항을 대리인이 대신 행할 수 있도록「보험료징수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공단에 신고된 자를 말한다.
13. "전자심사청구"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에 따라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하는 자가 관련 서류를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14.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의 "API서비스(api.comwel.or.kr)"란 고용ㆍ산재정보통신망에서 사업주등의 고용정보 또는 노무제공정보 관리체계 등과 연동하여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기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