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 제15조, 15조의2, 제16조, 제18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 제17조, 제20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 제37조 등에서 진폐건강진단에 대하여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진폐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이하 "정도관리"라 함)"란 진폐건강진단 실시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지도, 교육, 그 밖에 진폐건강진단능력의 향상에 필요한 모든 관리를 말한다.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인력과 시설 기준의 충족 여부
2. 흉부 엑스선 사진의 화질 및 판독의 정확성
3. 폐기능검사 및 판정의 정확성
4. 진폐판독 및 합병증 진단의 정확성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고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진폐건강진단
제1절 건강진단 세부검사항목 등
제3조(흉부임상검사) #
규칙 제11조제6호에 따른 흉부임상검사는 진단되는 증상이 진폐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 및 진행정도를 구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폐기능검사) #
① 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별표 5의 진폐병형 제4형에 해당하거나 심장질환 등이 있어 검사가 곤란한 때에는 최대환기량을 간접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
② 심폐기능의 장해가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장해의 원인이 진폐인지 또는 그 밖의 질병인지를 감별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