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고용노동행정에 필요한 각종 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규정책연구”란 정책연구를 추진하려는 부서가 소속되어 있는 정책관(대변인·감사관·정책기획관을 포함하며, 운영지원과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정책관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연구희망과제를 신청 받아 일괄적으로 선정·실시 하는 정책연구를 말한다.
2. "수시정책연구”란 정규정책연구 이외에 해당 연도 중에 긴급하게 정책연구를 추진하려는 정책관 등으로부터 연구희망과제를 신청 받아 개별적으로 선정·실시하는 정책연구를 말한다.
3. "부서합동연구”란 정규정책연구 또는 수시정책연구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와 연관되어 있어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협력하여 진행하는 연구를 말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주관부서: 해당 정책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며 정책연구심의 위원회에 각종 안건을 제출하는 등 정책연구와 관련된 모든 행위의 주체가 되는 부서
나. 협조부서: 해당 정책연구와 관련 있는 부서로 정책연구 과정에서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부서
4.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이란 정책연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별 정책연구의 추진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관리하는 통합 전산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①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에 적용한다.
1. 고용노동부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기획조정실 연구개발비
2. 본부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3.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에 편성된 연구개발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5.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