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2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고용보험법」 제25조, 제26조, 제26조의2,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145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9조, 제78조 및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직장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지원 및 지도, 공공직장어린이집 및 직장보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직장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4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3. 삭제
4. "공공직장어린이집"이란 직장어린이집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에 따라 국가에서 위탁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직접 건립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 (이하 "일반 공공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3호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영세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저소득 맞벌이 가구의 보육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밀집지역 인근 거주지 또는 교통 요지 등에 직접 설치하고, 공단이 운영하는 공동 직장어린이집 (이하 "거점형 공공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
5. 삭제
6. "공동직장어린이집"이란 사업주단체가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
가. 사업주단체(「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의 수가 2개 이상이면서, 전체 기업수의 100분의 60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나. 대규모기업 2개소 이상이면서, 가목의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주단체가 참여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이하 "대규모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이라 한다)
7. "직장보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고용보험법」 제26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제145조제4항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및 공공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 설치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단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38조제4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를 말한다.
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50 이상일 것
나.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영유아보육법」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인 피보험자의 영유아(이하 "피보험자의 영유아"라 한다)수가 사업주단체 소속 피보험자의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9. "영아전담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어린이집 설치기준 외에 영아용 보육용품 및 영아보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만 2세 이하의 영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