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정대상 사업주"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서 영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인 사업주를 말한다.
2. "퇴직기준일"이란 근로자의 대지급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로서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3. "재판상 도산"이란 법원이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말한다.
4. "사실확인"이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확인사항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를 판단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부정수급"이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지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임금채권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영 및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 업무담당자의 준수사항) #
근로감독관은 도산등사실인정 및 규칙 제7조에 따른 사실확인 업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할 것
2. 판단기준의 적용이나 사실관계의 조사확인에 일관성을 유지할 것
3. 관련 법령, 예규, 지침, 처리요령을 숙지할 것
4. 근로자가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조사하는 중 사업장이 폐업되었거나, 부도 발생, 그 밖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집단체불, 상습적인 체불을 하는 등 대지급금 지급이 확실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 제도, 도산등사실인정 제도 및 규칙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른 대지급금 관련업무 지원 공인노무사 제도를 알려줄 것.
제4조(업무처리의 관할) #
① 인정대상 사업주 및 확인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 및 사실확인은 해당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한다. 다만, 사실확인의 경우 신청인이 퇴직한 해당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사건을 처리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