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소송사건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하 ‘소송사건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소송사무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3.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4. "본부 소관부서의 장"이란 고용노동부 본부에서 당해 소송사건과 관련된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소송총괄관) #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송총괄관이 된다.
② 소송총괄관은 소송수행자로부터 소장의 송달 등 소송사무의 보고를 받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사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등록) #
고용노동부장관과 소속기관의 장(이하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http://ecfs.scourt.go.kr. 이하 "전자소송시스템"이라 한다)에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소속사용자 등록) #
① 제4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마친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의 범위를 정하여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속사용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지정된 해당 직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기관의 장은 소속사용자로 등록된 직원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사용자를 새로이 지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속사용자로 지정된 직원은 전자소송시스템에 소속사용자로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④ 소속사용자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직원은 등록한 날부터 3일 이내 소송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