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33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치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 선발 절차, 채용, 그 밖에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따라 직업상담원을 채용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직업상담원의 구분) #
직업상담원은 채용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소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채용된 통상근로 직업상담원
2. 소정근로시간이 1일 5시간, 1주 25시간으로 채용된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제4조(직업상담원의 직무) #
① 직업상담원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4 등 고용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
2. 직업능력개발훈련 상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의 알선 등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업무
3.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구직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지원
4. 구인자의 원활한 인력 채용에 필요한 사업 지원
5. 그 밖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역노동시장의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장과 소속부서의 장은 직업상담원의 직무 전문성 등 향상을 위해 제1항에 따른 고용서비스 업무를 다양하게 경험하고 경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다.
제5조(직업상담원의 직급) #
① 직업상담원의 직급은 수석, 선임, 책임, 전임으로 구분한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직급, 업무난이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직업상담원에게 직무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은 수석 직급에게 직업상담원이 수행하는 고용서비스 직무를 중심으로 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고용센터 내 직업상담원 등에 대한 멘토(mentor)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