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1)「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작업ㆍ사용중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다. 수사, 감사, 감독, 검사, 단속, 조사, 점검,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라. 재결, 결정, 판정, 검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마.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제2조에서 정하는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바. 고용노동부에 채용되거나 채용될 것이 명백한 개인
사. 법령해석이나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아. 지도감독관계에 있는 산하단체의 업무담당자
자.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차. 그 밖에 고용노동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가. 공무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 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사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라. 근로감독ㆍ산업안전보건ㆍ고용보험ㆍ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공무원과 소속 기관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