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금융기관 등이 자산을 유동화함에 있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정하여야 할 사항과 이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00. 4.28, 2004. 3. 5, 2023. 4. 14.)
제2조(자산보유자 인정기준) #
법 제2조제2호 하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외국법인이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설립한 국내법인(국내 자회사를 말한다)은 제2호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 5. 21, 2000. 4. 28, 2000. 6. 23, 2003. 1. 3, 2024. 1. 12)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회사(개정 2009. 2. 4, 2017. 5. 24, 2024. 1. 12)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 직전 사업연도 말의 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이 "적정"일 것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한국거래소가 지정한 관리종목인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외국법인은 그 본국에서 이에 상응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개정 2009. 2. 4, 2024. 1. 12)
3. 삭 제(개정 2009. 2. 4)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 등의 제출) #
유동화전문회사등이 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을 금융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등록신청서(이하 "계획등록신청서"라 한다)
2. 등록된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산유동화계획의변경등록신청서(이하 "변경등록신청서"라 한다)
제4조(계획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
① 계획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등록인에 관한 사항
가. 등록인의 개황
나. 임원현황
다.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라. 회계처리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