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경영지도비율) #
① 은행은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영지도비율은 직전분기말월의 원화대출금이 4조원 미만인 은행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7. 5.〉
1. 자본비율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가. 보통주자본비율 : 100분의 4.5
나. 기본자본비율 : 100분의 6
다. 총자본비율 : 100분의 8
2.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외국은행지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상). 다만,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미만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 이상〈개정 2014. 12. 26., 2016. 6. 28.〉
3.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외국은행지점의 경우 외국은행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중 국내에서 운용하는 자금(이하 "본지점차입금"이라 한다)을 포함하되, 본지점차입금 중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의 경우 본지점 장기차입금의 50%를 한도로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발행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하고, 발행만기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 중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과 발행만기 10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을 합한 금액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2로 한다)과 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 잔액[원화시장성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 이 경우 발행만기가 80일 이상 100일 이내의 양도성예금증서(이하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라 한다)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0분의 50을 가산하고, 지표물 양도성예금증서 이외의 양도성예금증서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100분의 50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다) 비율(이하 "원화예대율"이라 한다). 이 경우 원화대출금을 산정할 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수도권에 소재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 그 외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은 100분의 20을 차감(그 외 지역에 소재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대출은 100분의 5를 차감)하고, 가계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신규 취급된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제외한다)은 100분의 15를 차감하고, 2020년 이후 신규 취급된 주택임대업ㆍ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업자금대출은 100분의 15를 가산한다. : 100분의 100 이하〈개정 2018. 7. 12., 2020. 6. 24., 2020. 12. 22., 2021. 1. 13., 2021. 9. 29., 2023. 7. 5., 2024. 11. 13.〉
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에 대해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
나. 「농림축산정책자금 대출업무 규정」 또는 「수산정책자금 대출업무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대출
다. 전국은행연합회의 「새희망홀씨 운영규약」에 따른 대출
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안심전환대출〈신설 2019. 12. 19, 개정 2022. 11. 23.〉
마.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지원 대상이 되는 대출(단,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한도로 한다)〈신설 2022. 12. 21.〉
바.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신설 2022. 12. 21.〉
사.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신설 2022. 12. 21.〉
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대출〈신설 2022. 12. 21.〉
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신설 2022. 12. 21.〉
차. 각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대출〈신설 2022. 12. 21.〉
카.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융자금 지원조건」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환경정책자금 대출〈신설 2022. 12. 21.〉
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대출〈신설 2022. 12. 21.〉
파.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국민체육진흥기금 대출〈신설 2022. 12. 21.〉
하.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도시가스공급배관건설 대출〈신설 2022. 12. 21.〉
거. 한국무역협회가 조성한 무역진흥자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을 이용한 무역진흥자금 대출〈신설 2022. 12. 21.〉
4. 안정자금조달필요금액에 대한 안정자금가용금액의 비율(이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
5. 총 위험노출액에 대한 기본자본의 비율(이하 "단순기본자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3 이상
6. 기본자본에 대한 단일 거래상대방 또는 연계된 거래상대방그룹(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의 익스포져(다음 각목의 익스포져를 제외한다) 합계 비율(이하 이조 및 제26조의2에서 "거액익스포져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25 이하. 다만, 거래상대방이 제26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제25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신설 2024. 1. 18.〉
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져〈신설 2024. 1. 18.〉
나. 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ㆍ보유한 주식 익스포져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신설 2024. 1. 18.〉
다. 「농업협동조합법」제161조의10 제6항 및 동법 제161조의11 제9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의 국가 위탁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익스포져〈신설 2024. 1. 18.〉
라.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상대방이 가계자금 관련 대출에 보증한 익스포져
(1)「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2)「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법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출자한 국민행복기금〈신설 2024. 1. 18.〉
마. 국민생활 안정 등 공익적 목적 또는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익스포져〈신설 2024. 1. 18.〉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비율은 은행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하되 연결재무상태표의 작성방식, 자본비율의 계산방법 등은 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정한다.
③ 감독원장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실태분석 및 평가 결과 제1항의 경영지도비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부문이 있다고 판단되는 은행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토록 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있는 은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자본(이하 "자본보전완충자본"이라 한다)을 포함한 자본비율로서 <별표2-10>에서 정하는 자본비율에 은행의 자본비율이 미달되는 경우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치로서 <별표2-11>에 따른 비율로 이익의 배당(기본자본 중 임의적으로 이자를 지급 하지 않을 수 있는 자본증권의 당해 이자지급을 포함한다), 자사주매입 및 성과연동형 상여금(주식보상을 포함한다) 지급이 제한된다.
⑤ 제4항에 따른 제한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