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 2. 28., 2004. 3. 5.〉
1. 영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ㆍ업무의 전부 정지〈개정 2006. 8. 31.〉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ㆍ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개정 2006. 8. 31.〉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개정 2006. 8. 31.〉
다. 영업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ㆍ업무를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6. 8. 31.〉
2. 영업ㆍ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개정 2006. 8. 31.〉
가. 삭 제 <2006. 8. 31.>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개정 2006. 8. 31.〉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ㆍ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 영업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금융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경우로서 위법ㆍ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위법ㆍ부당행위 중지
금융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5. 계약이전의 결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6.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금융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위법ㆍ부당내용을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기타 언론에 공표하거나 영업점에 게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개정 2016. 3. 22., 2020. 5. 13.〉
나. 위법ㆍ부당행위로서 그 동기ㆍ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ㆍ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ㆍ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임원이 위법ㆍ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ㆍ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6) 위법ㆍ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다. 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1) 당해 금융기관의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하 같다)의 100분의 2 (자기자본의 100분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가)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나)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이상 2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300억원
(다) 자기자본이 2조5천억원 이상인 경우 : 500억원
(2) 손실(예상)금액이 (1)에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중대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라. 삭 제 <2004. 12. 30.>
마. 삭 제 <2004. 3. 5.>
8. 삭 제 <2004. 3. 5.>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 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개정 2020. 5. 13.〉〈신설 2005. 8. 31.〉〈개정 2020. 5. 13.〉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개정 2004. 3. 5., 2005. 8. 31., 201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