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문서 정본 등의 작성에 관한 내규
<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width=""261"" height=""25""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5.1pt; border: 0.4pt solid rgb(0, 0, 0);">소관 부서 : 심판지원실 심판사무과</td> </tr> </tbody> </table>
제정 2008. 3. 25 내규 제103호
개정 2013. 8. 12 내규 제153호
제1조(목적) #
이 내규는 재판문서의 정본, 등본 또는 초본 등(이하 “재판문서 정본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판문서”라 함은 헌법재판소 심판절차에 필요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3.8.12〉
2. “헌법재판정보시스템”이라 함은「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3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말한다.
3. “전자이미지직인”이라 함은 직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직인을 말한다.
제3조(전자이미지직인의 사용) #
재판문서 정본 등에는 직인날인에 갈음하여 전자이미지직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간인) #
① 재판문서 정본 등에는 직인으로 간인하되, 천공방식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문서 정본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헌법재판소 사무관리 규칙」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급번호기재방식으로 간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직인에 갈음하는 간인방법) #
① 제4조제1항 후문의 천공방식은 재판문서 정본 등의 첫장부터 인증문이 있는 말미용지까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헌법재판소 부호가 천공되도록 압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4조제2항의 발급번호기재방식은 재판문서 정본 등의 아래의 적당한 여백에 다음 예시와 같이 발급번호를 기재하는 것으로 한다.
[예시] 연도 - 일련번호 - 검증번호 - 쪽번호(현재면수/전체면수)
제6조(위ㆍ변조 방지조치) #
① 헌법재판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재판문서 정본 등을 작성할 경우에는 매장마다 하단 여백에 가로 18㎝, 세로 1.4㎝인 크기의 2차원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2차원 바코드에는 재판문서 등의 내용을 암호화하여 저장함으로써 이를 스캐너 등으로 인식하여 본문 내용과 동일성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제1항의 재판문서 정본 등에는 매장마다 우측상단 적당한 여백에 가로 2.2㎝, 세로 2.2㎝인 크기의 음성생성용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제7조(헌법재판소 부호) #
헌법재판소 부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1""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width=""36"" height=""67""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 rowspan=""3"">
...... ..</td> <td width=""67"" height=""67""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 rowspan=""3"">
.. ...... .. ....</td> <td width=""10"" height=""21""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 </td> <td width=""36"" height=""67""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 rowspan=""3"">
...... .. .</td> <td width=""36"" height=""67""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 rowspan=""3"">
. .. ..... .. .</td> </tr> <tr> <td width=""10"" height=""21""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 </td> </tr> <tr> <td width=""10"" height=""25"" valign=""center"" style=""padding:" 1.4pt; border: currentcolor;"> </td> </tr> </tbody> </table>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내규는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
「천공기에의한결정서등의정본등작성에관한사무처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