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법률 제20435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3169호,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장에 따라 등기신청인이 관련 사건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고 등기관이 이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신청사건”이라 함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하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해당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을 말한다.
2. “관련 처리사건”이라 함은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등기관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따른 등기를 마친 후에 법 또는 규칙에 따라 관할 등기소가 다른 부동산에 대한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는 사건을 말한다.
3. “관련 사건”이라 함은 법 제7조의2에 의해 관할 등기소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중 하나의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 또는 처리가 가능한 사건을 말한다.
제2장 관련 신청사건의 등기신청 및 처리
제1절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
제3조(관련 신청사건의 범위) #
① 관련 신청사건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이하 "공동저당"이라 한다)등기의 신청
2.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전세권설정 또는 전전세 등기의 신청
3. 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에 대한 이전ㆍ변경ㆍ말소등기의 신청
4. 공동저당 목적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동산이 종전에 등기한 부동산과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등기소에 추가되는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
5. 그 밖에 동일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에 따라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의 신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소유자가 다른 여러 부동산에 대하여도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동저당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의 신청은 소멸 또는 변경되는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의 의미) #
법 제7조의2제1항의 등기목적과 등기원인이 동일한 등기신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