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예규는 「상업등기법」(법률 제20437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및 「법인의 등기사항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0434호, 2024. 9. 20. 공포, 2025. 1. 31. 시행, 이하 “개정특례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시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등기기록의 일원화”란 지점(분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 기기록에 기록된 지배인(대리인, 간부직원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을 본점(주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기기록에 이기하고,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하는 일련의 사무처리를 말한다.
2. “일원화된 등기기록”이란 다음 각 목의 등기기록을 말한다.
가. 제11조에 따라 등기기록의 일원화를 마친 본점등기기록
나. 제23조에 따라 7. 시범사업 등기소에 개설된 등기기록
다. 제26조에 따라 7. 시범사업 등기소에 부활된 등기기록
라. 이 예규 시행 당시 지점 없이 시범사업 등기소에 본점만을 둔 법인의 등기기록
3. “일원화된 법인”이란 일원화된 등기기록의 해당 법인을 말한다.
4. “현행 등기시스템”이란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 시행 전에 법인등기사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5. “미래 등기시스템”이란 미래형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에 의해 구축된 개정법 제8조, 제24조 제1항 제1호 등의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을 말한다.
6. “시범사업”이란 미래 등기시스템의 적정한 운영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의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정한 것을 말한다.
7. “시범사업 등기소”란 미래 등기시스템의 전면적인 운용에 앞서 해당 시스템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개정법 및 개정특례법의 각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한 등기소를 말한다.
8. “시범 인터넷등기소”란 등기기록의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일원화된 법인에 대한 전자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미래 등기시스템에 의하여 구축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
9. “보안매체”란 「상업등기법」 제17조의 전자증명서(이하 “전자증명서”라 한다)를 보완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추가 인증수단을 말한다.
제3조(시범사업의 기간 및 등기소) #
① 시범사업의 실시기간은 2024년 12월 2일부터 2025년 1월 30일까지로 한다.
② 시범사업 등기소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이하 “광명등기소”로 한다) 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