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동거하는 친족」의 의미)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제3항의「동거하는 친족」이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한다. 여기에서 "동거" 란 일상생활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옥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사람은 동거자라 할 수 없다.
제2조(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 #
법 제46조의 신고의무자 중 후순위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인의 대리인이 말로 신고한 경우의 신고인 표시방법) #
법 제31조에 따라 대리인이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신고인에 대한 기재례를「【신고인】부 대리인 ○○○」로 한다.
제4조(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하는 출생신고) #
신고 착오로 인하여 생존자를 사망자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신고의무자로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생존자를 사망자로 기록 처리한 시(구)ㆍ읍ㆍ면에서 본인에 대하여 등록부정정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중혼 중의 출생자의 출생신고) #
중혼은 취소원인이나 그 취소의 효력은 이전으로 소급하지 아니하므로, 중혼으로 취소할 수 있는 혼인당사자 사이에서의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할 때의 처리) #
부가 혼인 전의 출생자를 혼인 후에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법 제57조에 따라 인지신고의 효력과 부모의 혼인에 의한 혼인 중의 자의 신분취득의 효력이 동시에 있으므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방법) #
혼인중의 여자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치지 않고 다른 남자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
제8조(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
①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ㆍ읍ㆍ면ㆍ동ㆍ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제9조(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이 "미정"으로 신고된 경우의 처리방법) #
① 법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에 있어 출생자의 성명 중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 된 경우도 이를 수리하여 처리한다.
② 각 기록에 대한 조치는 추후 신고의무자의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서의 기재방법 및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
1. 출생신고서의 출생자 성명란에 "명미정"이라 기재하고 기타란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다.
2. 등록사항별증명서의 기재례는 가족관계등록실무자료집(기재편) 참조
제10조(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의 처리) #
부 미정의 출생신고란, 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 부의 추정이 경합된 경우이므로, 여자가 혼인관계종료의 날로부터 100일 내에 재혼하였고, 재혼 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전혼관계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내에 자녀가 출생하여, 부 미정의 출생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부가 확정될 때까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할 수 없는 신고로 보아 이를 특종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부를 정하는 판결의 확정 후, 추후보완신고에 의하여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부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에 그 자녀의 출생신고의 처리방법) #
① 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인 경우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예: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등)로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사항을 소명하고 부모가 혼인관계에 있다면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혼인증서)를 첨부하여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면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의 혼인외 자인 경우에는 부가 태아인지신고를 한 경우에만 그 자녀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한다.
② 부모를 알 수 없는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하며(「민법」제781조 참조), 부모를 알 수 없어 성과 본을 창설하는 허가심판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도 청구인(본인)의 나이가 만15세 이상인 경우는 가급적 가족관계등록창설의 경우에 준하여 신원조사를 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