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민사소송법 제716조의 규정은 구 민사소송법 제756조의 2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구 민사소송법에는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라고 되어 있는 반면에 신 민사소송법에는 「가처분의 취소결정은……」으로 되어 있는바, 가처분절차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704조, 제705조, 제706조(구법 제745조, 제746조, 제747조에 해당)에 의하면 가처분이의에 대한 판결등은 전부 종국판결로써 하여야 되므로 가처분의 취소판결에 대하여는 가집행선고를 부할 필요성이 절실한데, 민사소송법 제716조의 규정에 따라 가집행선고는 가처분의 취소결정에 한하여 부할 수 있는지 동 규정을 광의로 해석하여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도 가집행선고를 부할 수 있는지요.
답.
「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에도 가집행선고를 부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 조
민사소송법
제704조 #
①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종국판결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의 인가, 변경 또는 취소를 선고할 수 있다.
③ 제 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05조 #
① 본안이 계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변론없이 상당한 기간내에 소를 제기할 것을 채권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을 도과하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판결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06조 #
채무자는 가압류이유의 소멸 기타 사정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가압류인가 후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집행후 10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0.1.13〉
제1항과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는 종국판결로 재판한다.〈개정 1990.1.13〉